“비료 이물질 규정 5mm↑ 조정을” 
“비료 이물질 규정 5mm↑ 조정을”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3.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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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이사장, 농진청장 의견 피력
음식물·가공계분…수입 유박 대체 가능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을 예방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관련해 유기질비료조합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등을 유기복합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한국유기질비료조합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을 예방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관련해 유기질비료조합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및 가공계분은 리신성분으로 문제가 됐던 피마자박 등 수입유박을 대체할 수 있다”며 “외화낭비를 막고 토양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 국내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탈수, 분쇄, 이물질제거, 건조과정에서 염분 제거 및 멸균 처리되고 있다”며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주최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토론회에서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음식물 퇴비의 우수성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또 “비료의 이물질 기준에 가축분퇴비와 퇴비 최종 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이물질(돌,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비닐, 종이 등)을 선별하는 기준망 2mm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해 2mm기준으로 해야하나 톱밥, 수피, 왕겨 등의 입자와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수분 55% 이하를 함유하고 있어 2mm망으로 선별할 경우 최종제품은 20%가 나오기도 불가능하다”며 5mm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비료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담당 농자재 명예지도원 현장 점검 시 농진청과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담당자는 “2018년 11월 13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해 공청회 준비 등 고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