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학교 회의자료 시민도 열람
서울 관내 학교 회의자료 시민도 열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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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학교 운영 공정성.투명성 향상 기대"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서울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례도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첨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앞서 6일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에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측이 공개하는 자료만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고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