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 직불금 신청’ 받아요
안동시 ‘친환경 직불금 신청’ 받아요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3.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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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신청 한도 0.1ha~ 5ha 까지 가능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경북도 안동시가 오는 29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재배품목별로 ha당 유기재배 70~140 만원, 무농약재배 50~120만 원, 유기지속재배 35~70만 원이다.

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 가능하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올 10월경 친환경 농업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친환경인증을 계속 유지한 농가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농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