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6.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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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월까지…전국 6만6767개소 법인 대상
조사 불응·방해시 과태료 불과돼 주의 필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10월까지 5개월 간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개소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이 전달되며 1년이상 설립요건 위반이 지속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할 경우 해산명령이 청구된다. 또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여되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