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목이버섯’ FTA 피해보전직불 드려요” 
“‘귀리·목이버섯’ FTA 피해보전직불 드려요”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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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선정
7월 31일까지 증명서류 함께 신청해야
지원위원회, 폐업지원금 품목은 ‘없어’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움,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8년도 판매기록 등)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다.

지원금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