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용 쌀 수입 계속될 듯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용 쌀 수입 계속될 듯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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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쌀 국영무역 유지, 글로벌 쿼터 줄이고 국가별 확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쌀 개방을 선언한 후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해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밥쌀용 쌀도 계속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수입쌀 TRQ 물량은 1995년 5만1307톤에서 2004년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면서 20만5229톤으로 늘어나 최종적으로 40만8700톤에 이르렀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와 함께 밥쌀의 일부 수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12만톤에서 6만톤으로 절반 감축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쌀 관세화가 되면서 지난 10년간 규정되었던 밥쌀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WTO규정(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쌀 수출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별 쿼터는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8700톤 중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글로벌 쿼터 2만톤으로 배분했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밥쌀용 쌀 수입은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쌀 관세화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는 상관없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욱 차관은 “513% 관세율은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