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 의무화 등 독소 조항 여전
쌀 생산조정 의무화 등 독소 조항 여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생산조정 의무화 등의 독소 조항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를 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법안이었다. 농식품부는 황주홍 위원장이 철회를 하자 똑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박완주 의원을 통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3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0일 농해수위에 상정돼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시장격리제도이다.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대신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농가들은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의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자동격리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쌀 재배농가들은 자동격리를 발표하는 시점이 통계청에서 신곡 산지쌀값 발표 시점보다 조금 앞선 9월 30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산지 쌀값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데 매년 10월 5일에는 신곡으로 변경해서 산지쌀값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격리를 통해 신곡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신곡 쌀값을 발표하는 10월 5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월 1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던 의무생산조정제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아무런 논의도 없이 통과됐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을 위해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면적 조정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의 입장이다.

그러나 쌀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논 타작물재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논 타작물재배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면서 공익형직불제를 받는 농가는 생산조정 의무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 양곡관리법에 생산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정기회의에서는 농업상생기금에 정부 출연이 가능하고 기업체에 상생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