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 추진
가락시장, 수산부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 추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1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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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거 등 문 열어두고 내년 12월까지 단계 정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수산부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설자의 허가 없이 경매장 안에서 무단으로 영업 중인 무허가상인 91명(냉동물, 꽃게 등 취급)이 대상이다.

이번 정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74조제1항 및 서울시 '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지시) 계획(‘19.5.13.)'에 근거해 도매시장의 질서회복과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다.

무허가상인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는 그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성화를 건의해 왔다. 그러나 무허가상인이 경매장을 상시 점유해 출하자의 물품 진열과 물류 분산 등 경매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용도에 방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게 됐다.

불법적인 물량 수집과 판매, 물량 탈루행위, 도매시장법인 기록상장 행위 등 경매 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시장 내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수산 중도매인(450여명)은 수산부류 현대화사업 계획상 기존의 무점포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배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중도매인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지난해 7월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와 불법행위 개선을 건의했다.

가락몰 유통인(1000여명)도 자신들과 영업이 중첩되는 무허가상인의 활어 소매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10월 유통인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무허가상인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자가 참여한 수산시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공사는 합법적으로 무허가상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을 하거나 중도매인 임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상인의 경우 중도매인 종업원이나 가락몰 입점 또는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정비계획 미이행 또는 정비에 불응한 무허가상인의 집단행동 등에 대해 농안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산부류 모든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정밀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의 거래상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