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결국 연내 처리 불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결국 연내 처리 불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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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됐지만 법사위 계류…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 전액 부담 
축단협, 성명서 발표하고 연금보험 지원 법안 즉시 통과 촉구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이달 31일 일몰 예정돼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급 기준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축단협 측은 “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면서 “36만명에 달하는 농축산인들의 지원이 불투명해짐으로써, 국회에 대한 현장 농축산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고 성토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인 4만1484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판이라 현장에서는 민생처리에 뒷전인 국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내년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 등 농축산인들을 매번 가장 큰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안정책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국회의 존치 이유를 스스로 묻고 평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며, 내년 총선에서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