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 법 시행령 만들 농가의견 수렴 시작
화훼자조금, 법 시행령 만들 농가의견 수렴 시작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1.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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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발전법' 올해 8월 시행
전국 농가에 법 전문 발송, 상반기까지 수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화훼 재배농가들의 의견 수렴작업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전체 절화농가에 법 전문을 발송하고 내년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20일 제정됐으며 올해 8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김윤식 회장은 "현장 농가 의견이 법과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라며 "농업인 여러분의 바람을 주저말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들, 단체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에 워킹그룹 참여를 정식 요청하고 이와 함께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전국 각 지역 농업인들이 협의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

대부분 ▶화환재탕문제 ▶절화 유통 ▶절화 소비  등 유통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올해 초까지 의견을 받아 법 요건에 맞춰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김윤식 회장은 “농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