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소비자 혼란만 가중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소비자 혼란만 가중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1.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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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 표시해야
축단협,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 마련 요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이어도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하게 돼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축산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식약처가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시안’에 대해 표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과거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반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축단협은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해도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게 돼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1회 섭취함량에 포화지방 3g 이하로 되어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사업자 책임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 만에 약 4배의 성장을 이뤘다.

축단협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표시제는 전면에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신고 여부나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기능과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위축돼 있는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라며, “축산식품물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