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촌 노인 대상 ‘떴다방’ 피해 막아라
남해군, 농촌 노인 대상 ‘떴다방’ 피해 막아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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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고창구 개설, 마을회관·경로당 순회 설명 등

(한국농업신문= 기자) 농촌지역에서 건강관련 식품이나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로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 남해군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돌며 설명회 개최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떴다방’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 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특정업체에 의한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가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7년 상주경찰서에 검거된 떳다방.
지난 2017년 상주경찰서에 검거된 떳다방.

‘떴다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예방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업체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출입하게 되더라도 불법행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교환이나 환불절차 관련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소비자보호원(1372)으로 신고해야 한다.

충동구매를 하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또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할 때는 영수증, 제품 사진 등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과 어르신들이 과대·현혹 광고에 혹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