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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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검정기관(제28호)'으로 지정받았다.

잔류농약 검사장면.
잔류농약 검사장면.

 

농산물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잔류 농약, 항생물질 등) 성분을 분석하고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엄격한 서류 평가와 철저한 현장 실사, 정밀검사 시료 이중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지정한다.  

공사는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농산물검정기관은 검정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 시험분석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국가공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진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농산물검정기관 지정과 함께 농산물 유해 물질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그물망 검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경호 사장은 “서울시민들의 식생활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검사시스템을 더욱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