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점이 10월 15일이었을 것”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점이 10월 15일이었을 것”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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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장, 수급대책 발표 시기 언급
통계청 작황 조사 결과 10월 초에나 발표
기술적으로 더 앞당기기는 어려워
2017년 사상 최대물량 시장격리..."너무 과감했다"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와 농업계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시행될 예정이다. 격리 발동의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은 오는 4월까지 논의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정해야 한다.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장은 “일단 시장격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짜여져 시행되면 분명히 정부와 농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 원장은 지난해 농협이 국회와 공동개최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동격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제발표를 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대두된 배경은.

정부 입장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이라 쓸 수 있는 농업보조금 예산이 8000억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이 된다. 직불제를 개편하지 않고는 다른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영세농가 입장에서는 고정이든 변동이든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니 형평성 때문에 개편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도 쌀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최소한의 가격 안정 장치가 있어야한다라는 공통된 주장 덕분에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017년에 단행했던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2017년에는 격리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격이 급등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책들의 효과는 떨어졌다. 쌀값을 19만원까지 회복시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 후에 나오는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선례, 너무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10월 15일 발표는 너무 늦지 않나.

9월 15일 기준으로 작황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10월 초에나 발표 된다. 10월 15일이면 수매가 한참 진행될 때이긴 한데, 원래 정부는 조사 결과를 대부분 11월경에 발표했었다. 이 시기를 기술적으로 빨리 당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늦어도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적의 시기를 생각했을 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점이 10월 15일이었을 것이다.

-자동시장격리제가 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해주니 수요와 균형이 조화를 이뤄 쌀값이 안정화 될 것이다. 농협이나 RPC에서도 쌀을 살 때 어느 정도 가격예측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영 또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임도정공장이나 일부 RPC는 수급이 안정되면 조금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도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공익형직불제, 생산조정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격리 시기 및 물량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일단 격리는 반드시 수확기에 하는 쪽으로 만들어야한다. 또 물량을 충분하게 해줘야 한다.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수요와 공급을 타이트하게 잡아 그 효과가 미미했다. 9월 말 시점에서 구곡이 남아있다면 같이 격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익형직불제와 생산조정제, 시장격리제, 이 정책들 간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춰야한다. 지난해 논에 서리태 재배가 늘어나 가격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하락했다. 타 작목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또한 수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의 신뢰도 확보다. 정부 발표와 산지 체감 양은 늘 괴리가 있어 불신이 팽배해 있다. 통계청뿐 아니라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업관측본부 등 통계를 내는 조사기관 간 협업 체계로 최대한 객관성을 갖춰야한다. 수요량 예측도 통계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더 정교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 방안과 같이 가야 할 것은 결국 예산 확보다. 법제화는 돼 있지만 어쨌든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라는 말로 정리가 돼 있는데, 결국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충분한 예산을 줘서 시장격리를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다. 수확기에 2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