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 법제화 촉구
한농연,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 법제화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3.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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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지속 감소…20대 국회 처리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후계 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인구는 약 232만 명 수준으로 1981년 농가 인구 통계가 최초 수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 수준으로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 대비 3배 이상 높다. 경영주 평균연령은 67.7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침체일로에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제도적으로 후계인력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안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담아내어 고질적인 인력난과 고령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농촌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

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는 것.

한농연은 후계농업인력 육성 법안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농식품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