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실시
경북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실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0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342ha 추진, 76억원 지원 예정
5ha 이상 타작물 단지화 조성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실시해 쌀값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도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9만7000ha의 2.4% 정도인 2342ha(전국 2만ha)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사업대상은 2018년과 2019년에 사업에 참여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품목은 기존 4개 작목(무, 배추, 고추, 대파)과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4개 작목(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조사료,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고, 휴경을 해도 지원한다.

단, 2018년과 2019년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로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한 품목으로 신청가능하다.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며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하여 논에서 생산한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게 되며, 조사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물량은 농협, TMR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 수요처와 출하약정 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년도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5ha 이상 타작물 단지화, 사업 홍보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 재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