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연금 연 3000건 목표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연금 연 3000건 목표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3.0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적 가입 1만4492건·월 평균 90만원 지급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만든다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올해도 농지연금 연 3000건, 누적 1만7000건 달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김인식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여건 변화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농지연금 사업 활성화 및 가입률을 제고시킨다. 또 농지연금 인지도 확산을 위한 맞춤형 사업홍보 및 고객 밀착형 현장홍보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47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1년에 도입됐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4492건, 가입연령은 평균 74세로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이 대상자로, 담보농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가 해당된다.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간형으로 나뉘며 2017년부터는 전후후박형(가입 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 공사 매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높은 월 지급금 수령 가능)이 도입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