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마켓컬리 ‘총알배송’ 날아오는데…”
“쿠팡, 마켓컬리 ‘총알배송’ 날아오는데…”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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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올해도 불발
농식품부 승인 조건 ‘이해당사자간 합의’ 최대장벽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올해 계획했던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의 시범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점포의 입주 현황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야경.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야경.

 

공사는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점포 15개를 올해 마련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한 업무규정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제의 연내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가 농산물 출하 전에 유통인과 미리 가격 협상을 거치는 거래방식으로 국내 운영중인 곳은 서울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유일하다. 기존 경매제와 달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을 거치지 않고 유통인과 직거래하기 때문에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소비자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시간을 기다리지 않아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도 유리하다.

공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에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수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만 유통인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선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대금정산조직의 설립 ▲시장도매인 숫자와 자본금 규모를 조례에 명시 ▲서울시와 공사, 출하자, 유통인의 합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두 가지 조건은 해결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는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가락시장 경매제는 유통인과 생산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부 비양심적인 위탁상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그로부터 30여년간 농산물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유통채널 다변화와 경쟁구도 심화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가락시장 거래방식의 20% 정도를 시장도매인제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유통인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새 제도 도입 시기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대형마트나 온라인 거래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IT강국에다 생산기술 발달과 수입 개방으로 공급부족 시대에서 공급과잉 시대가 된지 오래다”며 “달라진 유통환경에 대응해야 대형마트나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총알배송’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