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같이 하면, 의무자조금 설치가 쉬워집니다!
[전문가칼럼]같이 하면, 의무자조금 설치가 쉬워집니다!
  • 한국농업신문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0.03.1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응철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장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급불안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민 5천200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드는 것과 같이, 2018년 5월에 시행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전체 경작자 등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생산유통 자율조절(또는 규제) 조치를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홍보는 물론이고 품질관리나 등외품 등의 공급관리 등을 위하여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해야 할까?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우선,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는 농식품부가 자조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및 주산지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함께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해당 품목 전국 재배면적의 과반수가 넘는 회원이 자조금단체에 가입해야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전국 재배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주산지 경작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주산지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나서야 해당 지역 경작자 등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관단체들과 의무자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기관단체의 관계자들로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설치절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인 당 2만원, 1만명 당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대의원 선거 등을 간소화한다면 절반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는 비용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나단체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주요 산지유통조직 등이 먼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내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후, 먼저 자금을 납부한 산지유통조직의 납부금액만큼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농업인의 채산성과 생산성은 물론이고 대외경쟁력까지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물론이고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