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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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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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장
김응철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장

쌀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의무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쉽고 빠르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우선 법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절차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식품부와 함께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할 사단법인을 구성하거나 기존 사단법인이 자조금단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대개는 주요 경영체나 농협으로 구성하며, 이들 회원이 절차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이후에 보전 또는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일정 규모 이상 농산업자로부터 회원가입을 받는 것이다. 전국 경영체 수나 재배면적의 절반이 회원으로 확보되면, 전체 경영체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작자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에서는 해당 품목 경작면적 등을 확인하며, 취합된 신청서는 농식품부를 통해 자조금단체에 제공된다. 

세 번째 단계는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다. 국민 52백만명을 대표하여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과 주요 정책 등을 의결하는 국회의원 300인을 선출하는 것처럼 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농산업자들의 준수사항과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 ~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구역별로 뽑는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개최하는 대의원회다. 이때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선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와 함께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등을 결정하면, 설치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절차를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업인단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국, 각각의 주체가 하나가 되어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설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주체들이 모이는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품목특성에 따라 특정 농업인단체나 주산지 지자체 또는 농협이 나서기도 한다. 결국, 남 탓만 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 특정주체가 나서고 나머지가 적극 도와서 많은 품목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