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농협 상임이사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구속
금품로비 농협 상임이사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구속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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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 상임이사 선거 당선자가 금품 로비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겨두고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실시된 인천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그 해 7월과 9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정육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겨놓고 구속 기소됐다. 형법상 배임수·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농협 관계자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9일 농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농협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총 7명)가 후보자들을 평가해 그 중 한명을 단독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농협법에 의거 자산 1500억원 이상 단위농협은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대리점 사업을 전결하는 상임이사를 두게 하고 있다. 상임이사를 둔 조합에선 사실상 조합장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다.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단위농협은 전문경영인을 두라는 취지지만 농협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