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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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분할돼 있는 풍수해 정비사업 통합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부처별로 분할되어 실시하던 풍수해 정비를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정비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 법안 내의 타 정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 및 내용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미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었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 피해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더욱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