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출하자 '송품장 등록 문자알림' 개시
시장도매인 출하자 '송품장 등록 문자알림' 개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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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홈피에 표준송품장 양식 공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동시에 출하자에게 등록현황이 문자로 공지되는 '송품장 등록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조합장 임성찬)은 이같은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고 정산시스템 등록하면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출하자에게 송금내역을 문자로 알려왔다.

이번 조치로 송품장 접수상황을 출하자에게 문자로 알려 출하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지난해부터 IBK기업은행 측과 협의해 '송품장 등록 출하자 알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해 출하자가 송품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농안법상 의무 규정인 출하자의 송품장 제출을 적극 교육, 홍보하는 것과 관련 공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표준송품장 양식은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홈페이지 (http://www.jeong-san.com) 게시판에 공지했다.

송품장번호, 거래 시장도매인법인명 등을 담은 이번 송품장 문자알림 서비스는 송품장에 게재된 출하자 핸드폰번호로 발송된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시장도매인정산조합(☎02-2640-8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찬 조합장은 “송품장 미제출 시 출하자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송품장을 제출하도록 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