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연내 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연내 개정 촉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5.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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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국가발전 새 동력 지방자치 강화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가 오는 30일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28일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발전의 새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지만 20대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국회의 임기를 종료했고 이 법안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21대 국회는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안에 개정이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