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시장자동격리 농가의견 반영해야
[사설] 쌀, 시장자동격리 농가의견 반영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6.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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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로 법과 관련된 분야의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자동격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일단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될 때와 단경기,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한 경우, 민간 재고의 과다로 가격이 하락할 때 쌀을 격리하게 돼 있다.

문제는 가격이 얼마나 하락해야 하는지, 생산량이 얼마나 초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초과생산량, 가격기준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다. 따라서 농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물론 고시 내용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정 협의를 거치겠지만 의견수렴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공익형직불제 개편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당시 구체적인 지급단가, 방법 등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많이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매입을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농가들에게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농가들은 수요량보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기존과는 달리 자동격리가 선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쌀값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발동기준을 최대한 낮추길 바라고 있다.

이런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양곡관리법 자동시장격리가 진정한 쌀수급안정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