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육종, 완주군·농민 상대 고소 남발
㈜부여육종, 완주군·농민 상대 고소 남발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6.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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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돼지농장 진출…결국 ‘재판’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수 년간 불거져 온 ㈜부여육종과 완주군·농민과의 싸움이 결국 법정으로 감에 따라 ‘자본’을 무기로 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주군(박성일)은 ㈜부여육종이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양돈장 재가동을 위해 신청한 가축사육업 처분을 불허했다.
이에 부여육종은 2월에 불허 처분 취소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는 주민 대표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집회법 반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5월에는 주민 대표와 완주군,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배합 사료회사 이지바이오그룹 관계사 중 하나인 ㈜부여육종은 지난 2015년 완주군 비봉면의 한 양돈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양돈장 가동을 반대하며 완주군·부여육종·지역주민 간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이지바이오 돈사와 인접한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주민이 대거 참여하고 4개 학부모회와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 사람들(이하 이지반사)’이 구성됐다. 이지반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서울 이지바이오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하고 양돈장 재가동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차남호 이지반사 집행위원장은 “양돈장 재가동은 축산 농민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지름길이며 생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완주군민의 생존권과 청정완주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은 “소송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부여육종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가 된 부분이었다. 재판 결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