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5차 이사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식품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기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시장격리 물량기준을 소비량의 1% 초과로 가닥을 잡았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은 지난달 23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의실에서 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쌀 수급안정 대책인 시장격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은만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모내기하느라 쌀농가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농업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며 “양곡관리법, 농지법 등 개정을 하고 있어 쌀전업농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시장격리를 생산량이 소비량의 3%를 초과했을 때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비량 대비 초과하는 물량은 전량 격리를 해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가격 기준도 목표가격인 21만50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석 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 회장도 “쌀 생산량 통계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 기준을 더 높이 잡아야 한다”며 “3% 초과가 아니라 소비량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전량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쌀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회원대회 개최일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는 당초 8월 25~27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전남도와 해남군에서 10월 27~29일로 연기할 것으로 요청받았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10월 말이 쌀 수확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해남군, 전남도와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