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안정위원회, 단경기 수급까지 협의하는 상시적 기구돼야”
“양곡안정위원회, 단경기 수급까지 협의하는 상시적 기구돼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7.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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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관리 역할에서 보리, 밀 등 양곡까지 관리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오는 7월말 설치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쌀 시장자동격리를 위해 협의를 하게 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양곡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위원회는 ▲미곡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시행 ▲미곡 재배면적 조정 ▲기타 주요 양곡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시행 ▲미곡 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 ▲가격 상승 시 판매 물량 등을 협의하게 된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수급안정 대책은 10월 15일까지 발표하게 돼 있어 이후에는 쌀값이나 수급안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쌀농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쌀 방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양곡위원회의 역할에 미곡 수급안정 대책 시행 이후 수급동향을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상시적 기구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주곡 중의 하나인 밀과 보리에 대한 대책도 양곡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밀과 보리의 수급도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2018년 이후 보리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있고, 밀은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 보리 등 맥류에 대한 수급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식량정책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농협 경제지주 대표, 농경연 관측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며, 농민단체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농, 한농연,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곡수급안정대책에는 생산량 추정은 통계청이 발표한 당해연도 쌀 생산량 조사결과와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전망 등을 활용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수급상황을 감안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격기준은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매입하도록 했다. 다만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하락한 경우도 가능하다. 판매 기준은 가격이 3순기 연속으로 1% 이상 가격상승률이 지속되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초과 생산했을 때의 격리 기준은 만들어졌지만 격리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기준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