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농촌, 방제 어려움 무인헬기로 극복”
“고령화 농촌, 방제 어려움 무인헬기로 극복”
  • 장대선 dsjang@newsfarm.co.kr
  • 승인 2013.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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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8지역’ 투입 가능해지며 활성화 진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3’에 따르면 “농촌(읍·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농촌인구는 2005년의 약 876만 명에서 2010년에는 818만 명, 2020년에는 68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통계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서 알 수가 있듯이 현재 농업생산구조는 기계화 및 자동화가 급속도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화 논 농업 방제, 기계화는 대세

농업생산구조가 급속하게 기계화 및 자동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가는 가운데 기계화율이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농업분야는 논 농업이다. 특히 규모화 사업으로 성장해 온 쌀 전업농의 경우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기계화율이 아주 높다.

그러나 기계화율이 높은 논 농업에서 7~8월 혹서기의 방제작업은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을 통한 방제 시 발생하는 ‘일사’ 및 ‘열사’의 문제나 살포 약재의 접촉 혹은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등으로 ‘항공방제’ 혹은 ‘광역살포기’에 의한 방제가 선호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 된 농촌 현실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은 사실상 기계화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업용 무인헬기는 2003년 국내 처음 도입된 후로 현재까지 전국에 150대 가량이 보급됐다. 이 가운데 80% 정도를 지역농협이 소유하고, 그 나머지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극소수의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당초 2013년까지 50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농협은 지난해 11월 29일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전국 무인헬기 조종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무인헬기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 농협은 2013년 농업용무인헬기 공급대수를 130대까지 확대하고 방제면적 목표로 7만1500㏊(공동방제 3만5000㏊ 포함)를 제시했다. 대당 작업면적은 550㏊다.

농협은 특히 벼농사 이외에도 보리·콩·양파·마늘 등으로 방제 대상을 확대하고 파종·시비 등에도 무인헬기를 활용키로 했다.

또 대당 작업면적이 500㏊ 이상에 달하고 공동방제단에 참여해 사고율이 평균치를 밑도는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대당 1억~3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직영 또는 수익형 직영농협에는 무인헬기 수리비로 대당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인력 대안…꾸준한 성장세 이어질 것”

무인방제 헬기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농약 사용량 감소와 생산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특히 논 위를 3~4m 높이로 낮게 날면서 로우터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해 강력하게 약재를 분사함으로써 약제가 벼 아랫부분까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일반 항공방제(ULV)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따른 주변지역에서의 방제피해가 발생하는데 비해, 무인방제 헬리콥터는 방제피해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편 사람이 약재를 살포할 때는 약제에 물을 수백 배로 희석시키는 데 비해 무인방제 헬리콥터는 10배 정도만 희석시켜 집중적으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약제의 낭비도 적다.

아울러 그만큼 토양·대기 오염을 줄일 수가 있다. 무엇보다 무인방제 헬리콥터를 활용한 방제는 약재를 사람이 뿌릴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인력방제는 노동 강도의 측면에서나 사고위험 측면에서 갈수록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에서 무인 헬리콥터에 의한 방제는 앞으로 꾸준한 보급과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제 비용(약제 값 포함)에 있어서도 무인 헬리콥터에 의한 방제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의 고비용 문제에 기여하는바 또한 상당하다.

조사에 따르면 무인 헬리콥터를 사용한 방제의 경우는 일반 방제보다 30~40% 정도 저렴한 ㏊당 7만5000원 정도다. 더구나 종자나 비료살포도 가능해 더욱 넓은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기상여건·사고 부정적 인식 ‘해결과제’

우리나라와 함께 논 농업의 비중이 큰 일본은 1987년도에 이미 농업용 무인헬기를 개발했다. 이후 무인헬기에 관한 지도지침을 제정하고 무인헬기에 사용되는 약제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등 무인항공방제기술이 충분히 실용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3년도에 ‘무성항공’에서 일본의 야마하무인헬기를 수입해서 보급하다가 1991년 농진청과 대우중공업이 공동으로 농업용 무인헬기 개발을 시작했으나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이후로 농진청과 경북대의 공동연구로 무인헬기 본체와 항법장치 및 방제장치 등의 개발에 착수, 이륙중량 100kg, 탑재중량 30kg의 농업용 무인헬기를 개발해 민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본격적인 농업용 무인헬기 제조가 시작됐다.

2007년도에는 ‘리모에이치’, ‘X-Copter’ 등 국산 무인헬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초기 공랭식 엔진의 운행시간이 짧은 점과 적재하중이 적은 문제점을 크게 개선한 ‘리모에이치-2’가 ‘리모에이치’를 대체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용 무인헬기 보급 및 이용면적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실정에 적합한 작업기술 및 작업체계가 미비해 혼란과 사고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2012년 무인헬기 사고율은 43대로 2011년 22대에 비해 12.8%포인트 증가했으며 주요 사고유형은 전선추돌(28건), 나뭇가지 등 접촉(10건), 조종미숙(8건) 기타(6건) 순이었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 운용가능시간이 크게 변동하는 점, 기존 사고사례에 따른 무인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수리비용 부담도 해결과제다. 고가장비이다 보니 사고건당 수리비가 평균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리비용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도한 작업량 방지·안전관리 준수해야

현재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무인헬기’가 포함돼 운용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면적을 벼 재배 면적의 1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협농기계은행사업에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을 추가해 올해 말까지 농업용 무인헬기를 500대가지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과제에 무인헬기 성능개선 연구(연 5억원 총 15억원)를 추진토록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노력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휴전선 접경지역인 P-518 전술지대에서도 ‘트랜스폰더(피아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농업용 무인방제 헬리콥터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무인헬기 보급 및 운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다소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518 전술지역은 평시 군의 작전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침투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강화-신도-가평-춘천-인제-속초를 동서로 연결한 북쪽지역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무인헬기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로 하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농업용무인헬기의 사고에 대해 “작업여건·기체·환경·사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사고는 보는 시각은 헬기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과도한 작업량 편성이 최대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농업용 무인헬기의 운용은 조종사·부조종사·약제담당자 3인1조로 작업조를 구성해 1시간 작업 뒤 10분 휴식하고 3일 작업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또 장애물을 향한 비행금지, 살포지역 끝(엔드라인)에 부조종사 파견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상항이다.

이외에도 방제 배제지역에 대한 신청접수 금지, 무리한 비행요구 및 현장 긴급 작업지시 금지, 작업시간 준수, 방제철 타 업무 겸직 금지, 조종자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강화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