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 '내리 갑질' 조장 독소규정 개선 촉구
전국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 '내리 갑질' 조장 독소규정 개선 촉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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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독소규정 개정해야...28일 기자회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 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상적인 내리갑질 조장하는 농협규정은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 불공정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제도에 역행하는 농협중앙회의 31개 낡은 독소규정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농협의 각종 규정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고 노동자 일방이 차별을 받거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농협의 각종 규정의 개정은 농협중앙회 제규정심의위원회가 모범안을 시달하면 지역 1118개 농·축협이 개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농협유통을 통한 하나로마트 상품공급부터 OEM 생산방식의 안심한우, 안심계란, NH손해보험 등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에서도 일반 시중 대리점 계약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원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관계가 농업정책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협중앙회가 독식하는 각종 수익을 지역 농·축협이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회장, 각 농·축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보다 투명하고 보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상호 사업에서 언제든지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과 조합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8만5210명의 농·축협 임·직원과 함께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과 32개 개정사항,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과 10개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11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 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전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제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안동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춘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홍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청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농협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조합원 211만9487명이 가입되어 전국에 1118개소가 운영중에 있다.다. 2019년 12월 기준 종사 직원의 수는 정규직 6만3552명 비정규직 2만1658명 등 총 8만52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