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장려 면적 1만 m²→1년 이상 1천m²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120만 원 변경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귀농인들이 쌀직불금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2년 이상 1만 m²(약 3030평) 이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돼 있다.
하지만 기존 쌀직불금 수령자에게는 경지 면적 1000m² 기준을 적용하면서 2009년 이후 귀농하거나 경작하게 되는 농민에게는 1만m²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m²(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어치 이상 판매한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쌀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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