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돕는다
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돕는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8.2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가축방역 및 축산자재 등 지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축산분야에서 한우 1200마리, 돼지 6900마리, 육계 149만4000마리, 산란계 15만마리, 오리 25만8000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만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하여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및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호우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등 1만2000마리를 진료했다.

농식품부에서는 호우 피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육계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축종이 평년에 비해 사육규모가 많고,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호우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