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도 농장 HACCP인증표시 서비스 제공된다
‘닭·오리’도 농장 HACCP인증표시 서비스 제공된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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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소·돼지에 이어 서비스 축종 확대
한 소비자가 닭고기 이력 정보를 통해 HACCP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그동안 소, 돼지 등 2개 축종만 제공되던 농장 HACCP 인증표시 서비스가 이달부터 닭, 오리까지 포함한 4개 축종으로 확대 제공된다. 이로써 HACCP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심볼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의 협업을 통해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에서 농장 HACCP인증표시 축종을 확대·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장 HACCP 인증표시 서비스는 소비자에 알 권리와 안전성, 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농장에는 HACCP인증 농장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한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HACC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축산물의 표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안심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종합 개선대책’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축산물 안전정보 연계 방안 마련과 표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협업해 왔다.

양 기관은 생산단계의 HACCP인증 정보와 가축·축산물 이력정보(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스마트폰 어플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통합정보조회를 통해 농장의 HACCP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기원 원장은 “농장 HACCP 표시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HACCP인증 농장의 경쟁력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의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