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단위 80kg 고집하는 농식품부
[사설] 쌀값 단위 80kg 고집하는 농식품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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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쌀 목표가격의 기준 중량을 80kg에서 20kg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할 때의 단위와 정부가 사용하는 기준점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고, 쌀값의 인상이 대폭 오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직불금 개편이 여야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농업소득보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로 개정되면서 쌀 목표가격 기준 중량에 관한 합의 내용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부칙 4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쌀 목표가격 기준 중량이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 쌀값의 기준 중량은 이외에 명시된 바는 없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는 최소한 10kg을 쌀값 기준 중량으로 사용해도 된다.

통계청이 매월 5일, 15일, 25일에 발표하는 쌀값의 기준 중량은 20kg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서 쌀값의 기준 중량은 80kg이다.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량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쌀 재배농가들은 소비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10kg 또는 20kg을 기준 중량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여전히 80kg을 사용했다.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현장에서는 톤백 사용이 일반화돼 가는 추세이고 마트에서는 10kg 쌀포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한 단위인 가마(80kg)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쌀값 기준 중량에 관한 논쟁은 벌써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과 농식품부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쌀값을 발표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소비지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쌀값은 소비자에게도 쌀재배농가도 이를 도정하는 RPC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농식품부는 20kg으로 쌀값 기준 중량으로 통계청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2020년산 벼수확이 시작됐고 쌀값에 관한 발표가 많아지는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조속히 쌀값 기준 중량을 20kg 단위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