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위험지역 105곳…작년 대비 12곳 증가
농촌 소멸 위험지역 105곳…작년 대비 12곳 증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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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촌 소멸 위험지역 105곳…작년 대비 12곳 증가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무안군, 나주시 등이며, 이미 전남 고흥군, 신안군과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특별법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