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농산물 선물 20만원 상향 조절
권익위, 추석 농산물 선물 20만원 상향 조절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9.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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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소비 촉진책 환영 입장 밝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자 농업계에서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8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업계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숨통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인구 대이동이 불가피한 추석 연휴 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간 국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농업․농촌 분야의 제반 어려움을 감안한 금번 권익위의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