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낙농가 ‘절대 반대’
소비기한 도입, 낙농가 ‘절대 반대’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9.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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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변질 사고 빈번 발생 우려 높아
낙육협, 성명서 발표하고 원점 재검토 촉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기반을 위협받는 밀어붙이기식 제도 도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식약처는 포럼,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한 데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소비기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법률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며, 관계부처이면서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소비기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부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혀져 낙농가들은 더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 사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법적 냉장온도 강화, 냉장관리·유통 시스템 구축, 적정 냉장온도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 사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유제품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소비자연맹의 조사자료(2020년)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에 지나지 않으며, 유통매장 자체 세팅(설정) 냉장온도와 냉장진열대 및 냉장식품 표면온도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적정온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며,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냉장여건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처와 여당은 관계법률 개정 추진을 유보하면서 소비자안전에 방점을 찍고 사전 여건조성과 함께 식품 표시일자 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기한 보다 늘어난 소비기한으로 인해 빈번한 식품 변질사고 발생이 예상되며 소비자 피해와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의 분쟁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며 우유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과 낙농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답게 부처의견 제시와 함께 식약처와 적극적인 부처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런 판국에 사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기한을 도입한다면 소비자안전은 물론 국내 낙농기반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