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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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촉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환경부의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재발의되면서 농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며 범 농업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이를 비판하며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에 재발의 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으로는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관계자는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며 “실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 침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홍수 조절 능력 저하로 피해를 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농연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댐관리기본계획은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 예정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