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체제 전환 책임경영 본격화
산림조합중앙회, 체제 전환 책임경영 본격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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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표이사제 도입, 최준석 전 부회장 취임
중앙회 사업 다양화·전문화로 역량 강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체제 전환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두고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달 25일부터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였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경영구조의 개편은 개정된 산림조합법에 따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제도를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기 2년의 사업대표이사를 두는 한편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장 2명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총회로 선출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부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으로 확대해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난달 25일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취임식이 진행됐다. 첫 사업대표이사직에는 최준석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최준석 신임 사업대표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대표이사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림조합 본연의 정체성인 산주·임업인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산주·임업인의 신뢰를 이끌고 그린뉴딜시대 산림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