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소규모 도계장, 복잡한 행정절차로 운영 난항
소규소규모 도계장, 복잡한 행정절차로 운영 난항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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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지자체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적극 협조 요청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소규모 도계장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생산농가에는 소득 향상, 순계 보호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각 지자체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토종닭협회와 정부 주도의 T/F팀(19명)을 지난 6월 발족하고 세종에서 첫 모임을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간 토종닭을 30만 수 이하로 도축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현행법상 대형 도계장과 동일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축산과, 농지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해결해야 하고 검사관 문제에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해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성남과 안성 두 곳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 토종닭협회는 이와 관련해 “10평 남짓의 작은 규모 도계장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토종닭 공급을 위해 유해요소를 제거(HACCP)하는 등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은 농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진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먹거리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고 토종닭 종자(순계)를 보호·육성해서 국가 식량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이 전주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의 토종닭백숙 나눔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이 전주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의 토종닭백숙 나눔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