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유통검사·단속, 농진청에서 농관원 이관
농약 유통검사·단속, 농진청에서 농관원 이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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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부 승인 관계기관협의 단계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 등록‧유통검사·단속 업무 중 유통검사·단속 부분이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돼 업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 예정된 유통검사·단속은 현재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의 주된 업무로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약 업무 이관과 관련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농약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 기관 업무 이관은 농식품부 내부 승인 이후 관계기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 관련 농진청, 농관원 업무 이관은 PLS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농약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 이관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밀수 농약,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농약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이관될 업무 배정, 시기,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진청과 농관원은 업무 이관과 관련해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