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HACCP인증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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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성과 확산, 구성원 동기 부여 
‘특별재난지역·소규모 업소 HACCP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대상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2020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식품안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내부 우수사례 5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2일 본원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HACCP인증원은 지난 7월부터 3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례 접수·심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우수사례 28점이 접수됐다.

대상에는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 HACCP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이 선정됐다. 이는 심사수수료 산정 근거마련을 통해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에 HACCP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전국 5000여 업소에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 사례다.

최우수상에는 ▲HACCP 준비업체를 위한 언택트(비대면) HACCP 견학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그린 오피스 구현이, 우수상으로는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조기 집행 ▲따뜻한 HACCP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가 선정됐다.

인증원은 이번 경진대회에 수상한 팀에 대해 원장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 부서평가 가점 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정책사업팀장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식품·축산물 업소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심사 수수료 감면이라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증업소 모두가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증원 관계자는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공유로 기관 혁신 및 적극행정 조직 문화가 안착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