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 관세화 대비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강화
농관원, 쌀 관세화 대비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강화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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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산물 인증기준 적합성 강화…제도 손질
국민 원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조직 확대 개편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농관원 주요현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친환경인증 신뢰제고 방안, 농관원 조직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대근 농관원 원장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사경을 집중 투입해 부정유통 척결에 나설 것이고, 특히 수입쌀을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연중원산지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인증기준 적합성을 높여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위해 부실인증 실태와 원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관원이 밝힌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친환경인증 신뢰제고 방안, 농관원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해 봤다.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현재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 혼합미 판매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산 쌀 90%+국내산 쌀 10%, 중국산 쌀 80%+국내산 쌀 20%, 심지어는 중국산 쌀 95%+국내산 쌀 5% 등으로 시중에서 혼합돼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급미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혼합미로 인해 국내산 쌀 이미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농관원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책 안을 내놓았다. 우선 수입쌀 원산지 표시 단속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수입쌀을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원산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92건(밥쌀용 188건, 가공용 4건)이 적발됐다.

무엇보다 쌀 관세화에 대비해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 모니터링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별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에 집중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부정유통 척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서울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쌀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시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해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수입쌀 공매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유통방지를 두 차례 나눠 실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이해 햅쌀 출하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나 구곡의 신곡 둔갑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쌀을 채취해 유전자분석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이 제대로 소비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쌀의 경우 쌀 관세화를 대비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본부터 막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신뢰제고 방안

농관원은 우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은 지난 2010년 전체경지면적의 11.3% 수준인 19만4000ha까지 확대됐다.

이후 면적이 감소해 2013년 말에는 8.2%인 14만2000ha, 지난 6월 기준 6.7%인 11만4000ha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및 단속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3753농가가 인증취소를 당했고, 1만7000여 농가가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부실인증의 원인은 일부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무리한 인증 확대 정책이 문제가 됐다. 지자체가 비용(인증수수료, 농자재)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면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증기관의 부실이 증가한 상황이다.

여기에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 인증농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 부실인증이 발생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관원은 친환경인증제도를 손질해 인증기관 관리강화 등을 해 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3년간 어떤 처벌이든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추가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지정을 취소해왔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의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상태다.

여기에 법령에 지정취소 대상을 신설, 인증기관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인증을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의 지정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등도 인증기관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64개 인증기관 중 주식회사가 42개(66%)나 돼 농관원은 법령을 개정해 향후 인증기관지정 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연구센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기관과 단체만 지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증심사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소정의 양성과정교육을 이수하면 심사원 역할이 가능했지만 심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업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부정심사 시 자격정지·취소 또는 형사 처벌토록 법령을 개정했으며, 농자재업자 등이 서류를 대리로 작성하거나 분석기관이 허위로 분석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거짓·부정 인증관련자의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인증취소자의 편법적 재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인증취소 받은 자의 경우 1년간 신청을 제한했지만 인증취소 받은 자의 재배필지에 대해 1년 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단체인증 시 표본농가의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신청 전체 필지에 대해 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여부 및 유기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여부를 조사하기로 법령을 개정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하반기 인증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인증기관·검정기관 특별점검, 친환경농업관련자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민간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인증기준 적합성을 높여 추락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조직발전 방향

국정과제 및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농관원의 역할과 조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현장 집행, 평가, 환류 기능이 중요하나 현재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직급 상승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을 ‘농정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원장 직급을 상향(나급-가급)해야 한다. 여기에 본원에 ‘농식품 관리부’와 ‘농업경영지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조직 확대 및 부서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본원 7과, 시험연구소 4과, 지방 9개 지원·109개 사무소로 돼 있는 조직을 본부 2부·10과·1연구센터, 지방 9개 지원·143개 사무소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김대근 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는 밑그림을 그린 상태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를 지향하고 농가에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조직이 확대개편 돼야 한다”며 “확대 개편을 위해 국회나 정부 부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