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김문수 도의원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10.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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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가격 변동성 큰 경매제 한계 보완...새 거래제도 필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농업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경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당시 위탁상들의 가격담합 폐단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였지만, 경매제에선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경락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태생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경락가격의 변동성이 커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 농산물을 중도매인이 사 소비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긴 유통단계로 인해 신선도 저하의 문제,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도 있다.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현행 경매제에서 중간 유통단계를 없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해 거래제도 다양화를 시도중이다. 그러나 최종 도입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십 수년째 도입이 좌절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전라남도와 서울시는 가락시장 안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민간 위주였던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지자체인 전남도가 공동 출자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생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김문수 의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의 반복과 농민 소득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획일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공영시장도매인 개설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정문제와 직접적인 소득정책이라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같은 법안이 발의돼 농업분야 최대 관심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가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인 농업의 가격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수혜를 누리는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확대를 위해 가락시장 내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