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산물 가격 결정은 농민이 해야 한다
[사설]농산물 가격 결정은 농민이 해야 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0.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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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와 최종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계속 의원들의 시장도매인제 확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은 경매로 결정된다. 경매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당일 최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격 결정에 있어 농업인은 철저히 배제된다. 또한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지만 당일 반입량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은 가격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아무리 농산물 품질이 좋아도 그날 반입물량이 좋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이 나빠도 물량이 부족하면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 이렇다 보니 농가들은 품질 중심보다도 언제 출하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가격이 경매가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김현수 장관은 연평균으로 보면 경매가격이 시장도매인가격보다 높다면서 경매제를 옹호했다. 농민들은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은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원한다. 경매제의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의 등락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매제가 가격이 더 높다고 하지만 가격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이미 서울 강서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2010~2011년 배추 가격 폭동과 폭락이 일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제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시장도매인제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지도 못했다. 시장도매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산회사도 설립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 참가자 일부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선택권 문제이다.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고 농민이 자신에게 맞는 곳에 출하하면 되는 일이다. 가격결정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