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답답한 지금, 의무자조금제도가 답!
[전문가칼럼] 답답한 지금, 의무자조금제도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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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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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수입은 늘고 있지만 국내 소비는 줄고 있다, 소비자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산지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등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채산성과 생산성, 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소득안전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WTO시대 이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량을 줄이면, 국내 시장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농식품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보니 어느 국가에서든 국내에서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무작정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결국, 이제는 대외경쟁력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경작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협동의 경쟁력은 공동사업에서 창출되며,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성과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구매사업, 수취가와 판로 걱정을 없애기 위한 공동판매사업,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소비 확대사업 등을 손쉽게 추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고민의 답이 바로, 의무자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무자조금단체와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의무자조금 설치절차가 시작되면, 대의원 선거 등을 위해 해당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비로소 국회의원과 같이, 농업경영체들이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결국,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 의무자조금 거출과 소비홍보, 생산·유통 자율조절,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