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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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농산물 등 포장재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방법은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이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