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①] 경영회생지원사업, 타 정책 자금 이율처럼 하향 조정돼야
[정책 진단-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①] 경영회생지원사업, 타 정책 자금 이율처럼 하향 조정돼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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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땅은 생명, 공익적 기능 고려 환매 정책 개선 필요”
농지은행, 부분 환매‧분할 납부 등 다양한 환매 방식 도입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약 3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2006년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이 환매시 과다한 이율과 더불어 환매방식의 문제로 농업 현장의 불만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과거 2003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농지은행제도 도입 제안을 시작으로, DDA, 쌀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시 농지가격 하락 및 유휴 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제 1항과 제23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로 법적근거를 삼고 있다.

경영 위기 농가 지원 ‘경영회생’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경영회생지원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코자 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했다.

매입대상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며, 매입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매입의 경우 매입 상한을 두고 있다. 지원 한도는 6만원/m²(단, 부채금액의 110% 이내)이며, 지원 상한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까지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7년으로 3년 연장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임대기간 이후 환매 시 농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 이자(3%) 가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농업용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으로 결정되고, 환매의 경우 전부환매 혹은 부분환매가 가능하다. 

전부환매의 경우 매도 농지 등 전부에 대해 환매하는 것이고, 부분환매의 경우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환매를 말한다.

환매 대금 역시 납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 납부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는 일시납부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30% 이상 납부후 잔액은 3년 이내 3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만1819농가 지원, 환매율 80% 이상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3조2998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1만1819농가, 농지면적으로는 1만5230ha에 달한다. 

환매와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원농가 185농가 중 환매농가는 139농가로 환매율 75.1%, 2007년 지원농가 444농가 중 환매농가는 369농가로 83.1%, 2008년 지원농가 493농가 중 환매농가는 403농가로 81.7%, 2009년 지원농가 639농가 중 환매농가 536농가로 환매율은 8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도입 이후 지원농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매율 역시 평균 82.2%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이다.

경영회생지원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은 부채농가가 7~13%의 연체이자를 1% 이내의 임대료로 대체함으로써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채농가 도산에 따른 경매처분 시 자산의 70% 수준으로 처분되나, 회생사업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농지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자산 손실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 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환매 시 이자율 연 3%, 농가 부담 느껴
반면,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두고 현 경제 사정에 맞지 않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매년 임차료로 매매대금의 1% 지급은 물론 환매 시 감정가액 환매의 불합리함과 더불어 매각액에 연 3% 이자를 더해 환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많은 농가가 환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사실상 농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악화로 더이상 농사 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고 매년 임차료까지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매기간이 돼서는 환매대금을 확인하고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억을 빌렸으면 1억 3000만원을 줘야 내 땅을 찾는 것인데 농가로써는 부담이고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결국 정부는 은행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의 농지가 경매 등으로 헐값 매각되는 것을 막고 정상가격으로 매입해 농가의 부채 상환을 돕고 있다”며 “매입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해 추후 농업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 발생과 관련해서선 “농가가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해 다시 경작하는 것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이라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임차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환매와 관련해선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분 환매, 분할납부기간 연장, 수시 납부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매율 제고를 위해 부분환매제를 도입해 환매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도 종전 3% 고정금리에서 2% 변동금리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농업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정책 자금의 이율이 1%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서 환매 시 요구하는 연 3%라는 이자는 높은 감이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자체가 농업의 붕괴를 막고 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비롯해 농지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니 사업의 의미를 되새겨 현재 상황에 맞춰 사업을 개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사무총장은 “임차료 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매시가 중요하다. 농민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자신의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환매 관련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