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농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행정
[사설] 축산농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행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1.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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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난 10월 재발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에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상반기까지는 ASF가 재발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도자료는 장관의 자화자찬 일색이다.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추가 발생이 있기는 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로 잠복기(3주)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며 김현수 장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역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차례 방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실무자들을 독려했고 초기에 발생지역과 인근의 사육 돼지를 처분해 감염매개체를 없앴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주요했다며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ASF 차단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의 방역은 과연 성공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지 ASF가 재발했기 때문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AI, ASF 등 주요 가축 질병 방역이 차단이라는 이름 아래 아예 사육을 금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농식품부는 AI 방역대책으로 오리사육휴지기제를 도입했다.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5년 이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또는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지자체 방역수준 평가 결과 미흡 농가 등 발생 위험이 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오리사육휴지기제 도입 이후 AI 발생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오리농가들의 피해는 컸다. 매해 보상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80%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ASF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최초 발생 후 선제적 방역 조치 이후 농식품부는 돼지 입식을 막았고 한돈농가들은 빈 농장을 지켜야만 했다. 지난 10월 ASF가 재발하자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고 양돈농장 656호가 이 지역에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뒤 폐업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656호 양돈농장은 전국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 폐업하게 되면 한돈산업의 10%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AI가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올해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농식품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떠안고 있는 오리농가와 한돈농가들을 두고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