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양플러스 ‘친환경농산물 공급’ 원칙 폐기
서울 영양플러스 ‘친환경농산물 공급’ 원칙 폐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2.0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먹거리연대, 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공급업체 모집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 기준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서우릿가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서울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로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랬던 서울시가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임산부의 영양 불균형은 저체중 출산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산‧수유부의 먹거리 미보장은 인구집단 전체의 질병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경우, 성장지연, 전염성 질환 등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손상, 학업‧성취도 저하, 학교 적응실패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먹거리연대는 성명에서 서울시는 그 누구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하여 질병 및 사회적 위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임산부와 영유아 먹거리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영양플러스 사업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서울시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